최근 5년새 광주·전남 '소방 손실 보상' 지급 14건

최근 5년새 광주·전남 '소방 손실 보상' 지급 14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근 5년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 소방관의 구조 또는 진화 활동 중 발생한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은 각 7건, 1100여 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5일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지역 내 '소방 활동 중 손실보상 청구'는 0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들어 광주소방에는 손실 보상 청구가 7건(보상 청구액 1311만2000원)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7건에 대한 손실 보상액은 111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소방 손실보상 청구가 8건이 접수됐다. 연도 별로는 2022년 1건, 지난해 5건, 올 상반기 2건 등이다. 이 중 1건만 심사에서 기각되고 7건·1127만6500원에 대한 손실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손실 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유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박정현 의원은 "소방활동 중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 제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 기준이 구체화돼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보장하고 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8월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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