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짖는 소리에 '깜짝'…흉기로 견주 위협한 80대 벌금형

애완견 짖는 소리에 '깜짝'…흉기로 견주 위협한 80대 벌금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놀라 견주와 싸우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 화단 앞 길거리에서 주민 B(37·여)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산책하던 B씨의 애완견이 짖는 것에 놀라 B씨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와 화해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자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해 관리소장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협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내용,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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