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 “중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대미 무역흑자 한국도 포함될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유효한 기간인 150일 이내에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