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트랙 전환' 한신대 갈등 봉합…"석·박사 경력 100% 인정"

[오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신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을 둘러싼 노사 갈등<뉴시스 8월13일 보도>이 두 달여 만에 타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회는 14일 한신대와 노사 교섭 대표가 정년트랙 전환임용 대상 교원의 호봉 산정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대학은 2023년도와 2025년도 임금협약에서 확정한 석사학위 2호봉, 박사학위 3호봉(합계 최대 5호봉)을 경력산정에 100%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일자 전환임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문제는 지난 6월23일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을 승인한 이후 불거졌다. 지회는 교원인사규정 제46조가 정한 '재직기간의 55%' 경력인정 기준이 학위취득 기간에도 적용돼 기존에 인정받던 호봉이 사실상 삭감된다며 반발해왔다.
노사는 여러 차례 단체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전국교수노동조합 본조까지 나서 지난달 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학교법인 이사장 앞 공문 발송 등으로 문제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켰다.
지난 1일에는 정예수 한신대지회장이 삭발을, 강은미 한신대지회 사무국장이 단식 투쟁을 각각 시작했으며 노조는 대학본부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로 농성을 종료했다. 최초임용 전 경력 인정과 연구년 산정, 승진연한 등 나머지 쟁점은 향후 단체교섭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예수 한신대지회장은 "석·박사 경력을 100%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남은 쟁점들도 노사가 성실하게 대화를 이어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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