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화폐 '금융상품' 규정 추진…주식 거래와 동일 세율

日, 가상화폐 '금융상품' 규정 추진…주식 거래와 동일 세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규정해 주식 거래와 동일한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일본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105개 종목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발행자 유무,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 등이 공개 대상이다.

발행자나 거래소 관계자가 취급 시작·중단, 발행자 파산 등 중요 사실을 공시 전에 알면서 매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세율은 현행 55%에서 주식 거래와 동일한 20%로 인하는 방침을 내년도 세제 개정에서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자산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계속해서 금융청 등록제로 운영하며, 중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고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예금자나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건 금지한다. 자회사 등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한다.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청 규제 범위가 일본 내 거래소에 국한되는 만큼, 규제 한계도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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