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선거운동 지지 선언'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 불송치

'순창군수 선거운동 지지 선언'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 불송치


[순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 지지발언을 한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순창경찰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최 군수가 후보 신분인 당시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최 군수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은 상대 후보였던 오은미 전북도의원 측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법 제5조(정치 관여 금지)는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것이 아닌 개인의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률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불송치 결정을 두고 오 도의원 측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은 받아봤으며, 다소 경찰과 우리 측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이의제기 등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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