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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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s Kauer - News Mode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