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정읍시지부, '국악의 날' 기념 공연 한마당

한국국악협회 정읍시지부, '국악의 날' 기념 공연 한마당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정읍시지부가 '국악의 날' 시행을 기념해 오는 28일 오후 3시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국악한마당' 공연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이날 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명인·명창들이 대거 참여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현주 전문사가 사회를 맡고 정읍사국악원 교수 박상주 고수와 서울대 국악과 박소현 고수가 북채를 잡는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 사랑가-윤상호 명창(정읍사국악원 판소리부 교수·서편제보성소리축제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동초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정상희 명창(제26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제23회 대한민국 남도민요경창대회 통령상) ▲가야금병창-주정수 명인(전주산조예술제 조직위원장) ▲향발무-후아트컴퍼니 김춘희 예술감독 등이 무대의 메인 공연을 장식한다.

이어 ▲김청만류 북산조-서두석 외 13명 ▲대금산조-이순열 이수자(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수건춤-윤영희 이수자(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신관철류 수건춤) ▲사물놀이-시성애 이수자(전북자치도 무형유산 김종수류 소고춤) 포함 18명 ▲심봉사 탄식 대목-이승우 군(전주대사습놀이 학생대회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 장원) ▲정정렬제 춘향가 이별대목-백금옥 전수자(전북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등의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난 2023년 7월25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국악의 날'은 국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한국악협회 정읍시지회장인 박상주 교수의 제안으로 법정기념일 제정 과정이 시작됐다.

박 교수는 그해 1월 국악계에 국가 차원의 기념일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였던 현 국토부 장관 김윤덕 의원을 찾아가 '국악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제안·건의했다.

국회에서는 임오경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국악진흥법'이 발의한 상태였지만 두 법안 모두 '국악의 날'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박 교수의 제안을 받은 김윤덕 의원이 두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수정 발의해 '국악의 날'이 신설되도록 했다.

공연을 총괄 연출한 박상주 지부장은 "'국악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국악계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힘들게 제정된 만큼 국악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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