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 협약 체결 상생 생태계 구축

롯데건설, 공정거래 협약 체결 상생 생태계 구축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파트너사의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들로 구성됐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물론 과거 관행처럼 여겨지던 유보금 설정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파트너사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하게 대금 조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