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경, 도·의회가 도민 위해 이뤄낸 소중한 합의"

추미애 "추경, 도·의회가 도민 위해 이뤄낸 소중한 합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감액 추경' 처리와 관련해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053억원 규모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6799억원보다 52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751억원·특별회계 250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특히 추경안에는 올해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겼던 민생예산 부족분을 추가 반영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의료급여 389억원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예산이 담겼다.

아울러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8억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도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