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이화영 측 "면소 신속히 판단해달라"

'대북송금 제3자뇌물' 이화영 측 "면소 신속히 판단해달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6일 "면소 판단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서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심리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 혐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국정조사와 지금 재판이 별개의 절차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공소권 남용, 쪼개기 기소 등 이런 면소에 부합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 문서 중 (검찰이) '경기와 관계없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가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사업을 했을 수도 있다', '북한 리호남이 2019년 7월(김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 시기) 제3의 장소에 체류했다는 첩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13건만 가져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밝히고 싶고 재판부에서 면소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주신다면 절차적 낭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문건 회신 온 것을 열람등사 하고, 필요한 부분을 주면 재판부에서 참고해 이 사건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지난 2월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면소 대상이 맞는지 판단하겠다며 이날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1일 진행된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