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직원 10명 '아동학대' 무고·협박 혐의 40대父 구속영장 기각

교사·교직원 10명 '아동학대' 무고·협박 혐의 40대父 구속영장 기각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교사 등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협박 및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사안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녀의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업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녀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교사들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